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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1억원을 가진 60세 퇴직자에게 갑자기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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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1억원을 가진 60세 퇴직자에게 갑자기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2026년 IRP 중도인출 조건과 세금, 실제 인출 전에 확인할 것 60세 김 씨가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옮겼고 현재 계좌에는 약 1억원 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는 어느 정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가능하면 노후자금으로 남겨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1,000만원의 목돈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김 씨 머릿속에는 바로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IRP에 1억원이나 있는데 1,000만원만 꺼내 쓰면 안 되나?” “중간에 찾으면 세금을 16.5%나 낸다는 말이 사실인가?” “일부만 찾을 수 없다면 IRP를 아예 해지해야 하나?” 퇴직을 앞두었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1. 김 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금’이 아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세금부터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IRP에서 1,000만원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IRP는 일반 예금계좌와 다릅니다. 통장에 1억원이 있다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500만원, 1,000만원씩 자유롭게 출금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중도인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 씨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과 ‘IRP 해지·연금외수령’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계좌를 유지하면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것과, IRP를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요건에 맞지 않게 돈을 받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2. 1,0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김 씨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