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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퇴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일까 2유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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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퇴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일까 2유형일까? 2026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부터 소득·재산·취업경험까지, 신청 전에 확인할 ‘국취제 5칸 판별법’ 55세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지만 당장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10년 가까이 일을 하지 않고 지내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취업하려고 고용24를 찾아보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이것입니다. 월 60만원 × 최대 6개월 = 360만원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퇴직했으니까 3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뿐 아니라 가구소득, 재산, 최근 취업경험, 현재 취업·소득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제도 설명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55세 퇴직자 A씨가 실제로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1유형인지 2유형인지 하나씩 판별해보겠습니다. 1. ‘월 60만원’보다 먼저 확인할 5가지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면 수당 금액부터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 입장에서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종이에 다음 다섯 칸을 만들어보십시오. 국취제 5칸 판별표 내가 확인할 내용 ① 나이 현재 몇 세인가 ② 가구소득 우리 가구의 소득은 얼마인가 ③ 가구재산 제도상 산정되는 재산은 얼마인가 ④ 취업경험 최근 2년간 얼마나 일했는가 ⑤ 현재 상태 아르바이트·사업·구직급여 등이 있는가 이 글에서는 이것을 ‘국취제 5칸 판별표’ 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할까요? 1유형과 2유형의 자격을 가르는 핵심 조건이 여기에 상당 부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용24도 1유형을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으로 구분하고, 2유형은 특정계층·청년·중장년으로 나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