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근로계약서 확인사항 5가지|5060이 계약 전에 꼭 확인할 내용
재취업 근로계약서 확인사항 5가지|5060이 계약 전에 꼭 확인할 내용
퇴직 후 다시 취업할 때는 채용 여부만큼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의 형태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급여만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보다 누가 고용하는지,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주요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의 모든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아래 5가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나를 고용하는가'
재취업 과정에서 의외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근로계약의 상대방입니다.
채용공고를 낸 회사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회사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항목
| 확인 내용 | 체크할 사항 |
|---|---|
| 사용자 |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명 |
| 근무 장소 | 실제 출근하는 사업장 |
| 업무 내용 |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
| 계약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
| 근로시간 | 1일·1주 근로시간 |
| 임금 | 기본급 및 각종 수당 |
| 임금 지급일 | 급여가 지급되는 날짜 |
특히 채용공고에 나온 회사명과 계약서에 적힌 사용자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형태를 정확히 알아야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조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월급만 보지 말고 '임금의 구성'을 확인한다
재취업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월급이 얼마인가?"
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월급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고정 연장근로수당
기타 수당
따라서 총액만 보지 말고 각각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할 부분
① 기본급은 얼마인가?
②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가?
③ 수당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④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
⑤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방식이 서로 맞는가?
이 과정을 거치면 "월급 300만원"이라는 숫자만 봤을 때는 알기 어려운 급여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 또는 고정OT가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한다
계약서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부분이 포괄임금 또는 고정OT(고정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된 제도라기보다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이나 고정OT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 포함
이 경우에는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해당 수당은 얼마인가?
실제 연장근로가 더 발생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별도 수당이 있는가?
계약서의 문구만 이해하기 어렵다면 서명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계산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계약기간과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재취업에서는 계약기간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특히 "1년 계약", "11개월 계약", "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등의 문구가 있다면 각각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볼 때 다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계약기간 체크리스트
근로계약 시작일
근로계약 종료일
계약 갱신 여부
갱신 조건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무 형태
퇴직급여 적용 여부
다만 "11개월 계약은 무조건 퇴직금 회피 목적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퇴직급여 적용 여부는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갱신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실제 근무관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의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재취업할 때 월급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근무 요일
휴게시간
주휴일
연장근로 가능 여부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특히 단시간근로자라면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계약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 주휴수당 적용 대상인지 →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바로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차분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급여 구성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의 계산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는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을 정확히 확인한 뒤 서명하겠습니다."
재취업이 급하더라도 계약서를 읽고 질문하는 것은 까다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5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아래 항목만이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 사용자 이름과 회사명이 정확한가?
□ 실제 근무 장소가 적혀 있는가?
□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혀 있는가?
□ 기본급과 수당의 구성과 계산방법을 확인했는가?
□ 고정OT 또는 포괄임금 관련 문구가 있는가?
□ 1일·1주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는가?
□ 휴게시간과 휴일을 확인했는가?
□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계약서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가?
이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재취업에서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근무하며, 어떤 업무를 맡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중장년 재취업에서는 "일자리를 구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채용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법률용어를 모두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① 누가 고용하는지
②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③ 몇 시간 일하는지
④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⑤ 퇴직급여와 주휴 관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이 법에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고용노동부 등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몇 분의 확인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확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나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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