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회사에서 60세 직원 2명을 계속 고용하면? 최대 2,160만원 받을 수 있을까
직원 20명 회사에서 60세 직원 2명을 계속 고용하면? 최대 2,160만원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후 재고용 전에 회사가 확인해야 할 조건
직원 2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A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생산팀 직원 두 명이 회사 정년인 60세에 도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숙련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을 잘하는데 정년이라고 꼭 내보내야 할까?”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다시 교육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발견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1명당 월 30만원,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080만원입니다.
그러면 A사가 두 사람을 계속 고용하면
1,080만원 × 2명 = 최대 2,160만원
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직원 나이보다 회사의 정년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2,160만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해보자
A사의 두 근로자가 모두 지원대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명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30만원 × 12개월 = 연 360만원
최대 3년이면
360만원 × 3년 = 1,080만원
두 명이면
1,080만원 × 2명 = 2,160만원
입니다.
| 구분 | 근로자 1명 | 근로자 2명 |
|---|---|---|
| 월 기준 | 30만원 | 60만원 |
| 1년 | 360만원 | 720만원 |
| 2년 | 720만원 | 1,440만원 |
| 3년 | 1,080만원 | 2,160만원 |
다만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최대’입니다.
고용24는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직원 두 명이 60세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통장에 2,160만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2. 첫 번째 질문|우리 회사에 원래 ‘정년’이 있었는가?
A사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직원의 나이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60세 이상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고용24는 기존 정년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024년 제도 개편 이후에는 정년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현재 고용24에도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만 60세 이상의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실제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취업규칙에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고 실제 적용해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정년이 없었던 회사가
“장려금을 받고 싶으니 이번에 정년 60세를 만들고 바로 61세까지 연장하자.”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3. 두 번째 질문|그냥 계속 출근시키면 되는가?
여기서 실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A사가 두 사람에게
“정년이 됐지만 그냥 계속 나오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고용제도를 회사 규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방법 ①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 63세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3년간 지원받으려면 정년을 3년 연장해야 합니다.
방법 ② 정년 폐지
기존에 있던 정년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방법 ③ 정년 후 재고용
60세 정년까지 근무한 뒤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A사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4. A사가 ‘재고용’을 선택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사도 이 방식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원 김 씨의 정년 도달일이 2026년 6월 30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정년 이후 김 씨를 다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려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구두로
“다음 달에도 계속 나오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고 재고용 방식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재고용의 경우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요구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재고용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정 직원만 회사 마음대로 골라 재고용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인 재고용 제외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직원이 60세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이번에는 근로자 두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가 기업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두 직원 모두 자동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사람
제도 시행 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사람
그리고 지원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외되고,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A사의 인사담당자는 단순히
“올해 60세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인가?”
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실제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를 한 명씩 확인해야 합니다.
6. 직원 20명이면 두 사람 모두 지원한도 안에 들어갈까?
이번에는 기업의 지원인원 한도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고용24는 지원한도를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작은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A사의 지원한도 산정에 사용하는 피보험자 수가 20명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20명 × 30% = 6명
입니다.
A사가 계속고용하려는 직원은 두 명이므로 인원만 놓고 보면 6명이라는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의 실제 고용보험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려금은
“60세 직원 수 × 1,080만원”
으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7. 회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서류를 나중에 맞추는 것’이다
이 제도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A사가 두 직원을 이미 정년 이후 계속 근무시키고 있는데 뒤늦게 장려금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취업규칙을 지금 바꿔서 예전부터 시행한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용24는 정년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받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사후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취업규칙 신고일보다 과거로 정하더라도 인정되는 소급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안내상 최대 30일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정년이 지나고 나서 지원금을 찾는 것보다 정년 도달 전에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8. 그렇다면 회사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
A사에서 김 씨가 2026년 12월에 정년을 맞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인사담당자가 12월 말에 처음 움직이는 것보다는 몇 달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① 현재 취업규칙의 정년 확인
② 정년제 1년 이상 실제 운영 여부 확인
③ 올해와 내년에 정년 도달 예정인 직원 명단 작성
④ 각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월평균 보수 확인
⑤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회사 방식 결정
⑥ 노사협의 및 취업규칙 등 변경
⑦ 계속고용제도 시행
⑧ 정년 도달자 계속고용
⑨ 분기별 장려금 신청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 등에 제도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9. 신청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지원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요 서류에는 장려금 신청서와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인사규정·운영규정 등이 있고, 재고용 방식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고용24는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여부를 통보한다고 안내합니다.
10. 우리 회사는 계속고용장려금이 아니라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일 수도 있다
A사와 다른 B사를 하나 생각해보겠습니다.
B사는 원래 정년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고 최근 그 인원도 증가했습니다.
B사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핵심 | 정년 이후 계속고용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
| 정년제 | 중요 | 계속고용제도 필수 아님 |
| 계속고용제도 | 필요 | 필수 아님 |
| 지원금 기준 | 계속고용 근로자 |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
고용24 역시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회사에 맞지 않는 지원금을 계속 검토하게 됩니다.
11. 인사담당자가 고용센터에 물어볼 질문은 이것이다
A사처럼 실제 신청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제도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자료를 준비한 뒤 고용센터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① 우리 회사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합니까?
② 현재 정년규정과 운영기간으로 ‘정년제 1년 이상 운영’ 요건을 충족합니까?
③ 올해 정년을 맞는 김○○·이○○ 씨가 각각 지원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까?
④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가운데 우리 회사 방식이 지원요건을 충족합니까?
⑤ 두 사람을 3년 계속 고용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지원기간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⑥ 취업규칙 변경과 신청 전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별도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을 공개했으며, 제도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입니다.
마무리|2,160만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회사 정년규정’이다
처음의 A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직원은 20명이고 올해 두 명이 60세 정년을 맞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지원대상이고 회사도 모든 요건을 충족해 최대 3년간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30만원 × 36개월 × 2명 = 최대 2,160만원
이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 최대 3년 지원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이 확인해야 할 순서는 반대입니다.
정년규정 확인
↓
1년 이상 정년제 운영 확인
↓
계속고용 방식 결정
↓
취업규칙 등에 제도 반영
↓
근로자별 지원요건 확인
↓
정년 후 계속고용
↓
지원인원·지원액 계산
↓
분기별 신청
따라서 이 제도를 “60세 직원을 고용하면 1,08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존 정년제도를 운영하던 기업이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장려금은 그 선택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 자체만큼 중요한 계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숙련근로자 두 명을 3년 더 고용했을 때 회사가 유지할 수 있는 기술·거래처·생산성·후배 교육의 가치가 얼마인가?
이것까지 계산해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단순한 정부지원금 정보가 아니라 실제 인사전략이 됩니다.
공식자료 확인처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25일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 5월 28일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6호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이 일부 개정됐으며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 2026년 9월 23일
※ 본문의 A사와 근로자 사례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원기간은 기업의 정년제도, 계속고용제도 시행시점, 근로자별 고용보험 이력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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