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취업 제안이 왔다면, 바로 출근해도 될까? 공무원·전역 장교가 꼭 알아야 할 취업제한제도
퇴직 후 취업 제안이 왔다면, 바로 출근해도 될까? 공무원·전역 장교가 꼭 알아야 할 취업제한제도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3년·5년·30일 규칙부터 취업심사 신청, 방산업체 재취업까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반가운 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과장님, 퇴직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죠. 그동안 쌓으신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제안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는다는 뜻이고, 새로운 직장까지 생기는 일이니까요.
급여나 근무 조건도 괜찮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군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이야기입니다.
이름부터 조금 딱딱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퇴직자의 재취업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건축·건설 분야 설계·감리 업체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확인해야 할 기업이 크게 늘었습니다.
퇴직 후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심사 절차를 몰라 놓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이번 글에서는 법률 조항을 나열하기보다 실제로 취업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담당했던 회사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방의 한 국토 관련 행정기관에서 4급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퇴직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때 건설 분야 설계회사로부터 자문역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몇 차례 회사에 나와 사업 방향에 대해 조언하는 조건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담당했던 공사와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식 직원도 아니고 자문역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A씨가 취업심사대상자이고, 해당 회사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판단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면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사례는 실제 처분 사례가 아니라 제도 이해를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A씨의 구체적인 법적 의무는 재직 이력과 취업기관의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간단합니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서는 '취업할 수 있는 회사인가'와 '취업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3년, 5년, 30일. 이 세 숫자부터 기억하세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 숫자 | 의미 | 실제로 확인할 내용 |
|---|---|---|
| 3년 | 퇴직 후 취업제한 적용 기간 |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났는가? |
| 5년 |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재직 기간 | 퇴직 전 5년 동안 어떤 부서·기관에서 일했는가? |
| 30일 | 취업심사 신청 기한 |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가? |
예를 들어 2026년 6월 30일에 퇴직했다면 취업제한 적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가려 한다면 취업심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퇴직 직전의 보직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전 5년 동안의 근무 이력을 살펴봅니다.
취업심사 신청은 원칙적으로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0일은 심사 신청 기한이지, 신청하면 30일 후 자동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취업 가능 여부가 확인되거나 필요한 승인이 이루어진 뒤에 취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다면 모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퇴직공무원이 모든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법에서 정한 취업심사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이 중요한 대상이지만, 여기서 판단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조세, 인허가, 수사, 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업무는 더 낮은 직급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직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취업심사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 당시와 재직 중의 직급
근무했던 기관과 부서
실제 담당했던 업무
특히 5급 이하 공무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직급뿐 아니라 특정 업무와 기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첫 확인 방법
공직윤리시스템 취업심사 자가진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진단은 사전 점검을 돕는 수단입니다.
자신의 근무 이력이 복잡하거나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공직윤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더 늘었습니다
"나는 큰 대기업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퇴직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취업심사대상기관은 대기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리기업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됩니다.
방위산업과 국민안전 분야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 특히 눈여겨볼 변화가 있습니다.
건축·건설 분야 설계·감리 업체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관 수 |
|---|---|
| 2025년도 | 23,348개 |
| 2026년도 | 26,285개 |
| 증가한 기관 수 | 2,937개 |
| 2026년 건축·건설 분야 신규 지정 | 3,006개 |
여기서 신규 지정 3,006개와 전체 순증가 2,937개가 다른 이유는 다른 분야의 기관 수에도 증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인 일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 등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습니다.
이 변화는 국토·건설·건축·인허가 분야에서 근무했던 퇴직자에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대상기관이 아니었던 업체가 2026년에는 대상기관으로 지정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축사사무소라면 무조건 모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상 업종과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려는 회사가 실제로 지정됐는지는 최신 명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발표 확인하기
내가 직접 담당하지 않은 회사라면 취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 지급
인허가와 승인
검사와 감사
세금 조사·부과·징수
공사·용역·물품 계약과 검수
법령에 따른 감독
사건의 수사와 심리·심판
그런데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범위가 모든 사람에게 같지는 않습니다.
3급 이하 공무원은 주로 '부서' 업무를 봅니다
일반적인 부서업무기준 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서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했다면 그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2급 이상 등 고위직은 '기관' 업무까지 봅니다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대상자는 판단 범위가 더 넓습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직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부서업무기준과 기관업무기준에는 직급 외에도 별도로 정해진 대상이 있으므로, 모든 공직자를 단순히 2급과 3급으로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심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가도 심사를 받아야 할까?
퇴직공직자가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나가서 조언만 해주는 건데."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취업은 일반적인 근로계약보다 넓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하는 경우 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산업체에서 매월 자문료를 받고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계약이라면 단순히 '고문'이라는 명칭만으로 심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일회성 강연이나 단발성 활동 등은 계약의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가입니다.
계약 형태가 애매하다면 서명 전에 소속기관 공직윤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취업 '승인'은 무엇이 다를까?
용어가 비슷해 헷갈리지만 두 절차는 판단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구분 | 취업제한 여부 확인 | 취업승인 |
|---|---|---|
| 핵심 질문 | 이전 업무와 취업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가? | 관련성이 있어도 법정 승인 사유가 있는가? |
| 주요 판단 | 업무 관련성 | 승인 사유와 공정성·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 |
| 결과 |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제한 | 취업 승인 또는 불승인 |
예를 들어 퇴직자가 취업하려는 기업과 이전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승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 경력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여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포기하기보다 취업승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심사를 받으면 얼마나 제한될까?
2026년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심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건수 |
|---|---|
| 취업심사 | 87건 |
| 취업 제한 | 7건 |
| 취업 불승인 | 11건 |
| 심사 없이 임의취업해 과태료 부과 요청 | 3건 |
2026년 9월에는 심사한 87건 중 18건이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약 20.7%입니다.
반대로 나머지 69건은 제한·불승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퇴직공직자는 누구나 약 80% 확률로 취업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의 심사 결과일 뿐이고, 직급·업무·취업기관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심사 없이 취업한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정해진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역 장교라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까?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한 장교에게도 전역 이후의 일자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체, 군 관련 연구기관, 국방 분야 기업에서 근무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경력전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 역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령 이상이면 취업심사대상자인가?
대령 이상 장교는 재산등록의무와 관련된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중령 이하라고 해서 모두 취업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사업청 등 특정 기관에서 근무했거나 법령이 정한 직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급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계급과 재산등록의무 여부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대·기관
계약·획득·시험평가·검수 등 담당 업무
전역 후 취업하려는 기업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여부
특히 군 관련 직위의 취업심사대상 범위는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 공직윤리 담당 부서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산업체는 규모가 작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위산업 분야에는 일반 영리기업과 다른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소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방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한다면 기업의 이름과 법인 정보를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직지원기간에 들어가면 이전 보직은 관계없을까?
장기복무 군인은 전역 전에 전직지원이나 교육 등의 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업무를 더 이상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 보직의 경력이 취업심사 판단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는 퇴직 직전 공로연수나 대기발령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취업심사대상 경력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몇 개월의 보직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퇴직 전 5년간의 근무 이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다면 취업 제안을 받은 뒤 서둘러 알아보기보다 전직지원 준비 단계에서 취업심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심사 없이 먼저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출근하고 나중에 확인하면 안 될까?"
취업 날짜가 급하게 잡히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내용 | 법령상 제재 |
|---|---|
|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임의취업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취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취업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 취업해제 조치 등 별도 절차 가능 |
여기서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구별해야 합니다.
심사를 누락한 경우와 법에서 금지한 취업을 한 경우는 위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제재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취업심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심사를 마친 뒤 취업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빨리 출근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입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이전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맡아도 될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퇴직공직자에게는 취업제한과 별도로 업무취급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취업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해서 공직에서 처리했던 모든 업무를 민간기업에서 다시 맡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에도 제한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에 있을 때 특정 계약이나 인허가를 직접 처리했던 사람이 퇴직 후 그 업무와 관련해 취업기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려 한다면 별도의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위직은 기관 업무에도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게는 퇴직 후 일정 기간 기관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제한도 있습니다.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고위직은 10년 동안 취업사실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이력 공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적용 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공직윤리 관련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할 수 있는지와 취업 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취업 제안을 받았다면,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지금 실제로 취업 제안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해보고, 불확실하다면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공직윤리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직급과 최종 보직만이 아니라 퇴직 전 근무 이력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취업하려는 회사를 확인합니다
기업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법인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설계·감리·방산 분야 기업은 2026년도 지정 명단과 별도 기준을 살펴보세요.
취업심사 신청 일정을 확인합니다
심사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기관을 통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심사 일정과 구비서류는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고문·자문 계약도 실제 업무와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사 대상이라면 결정이 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업 후 담당할 업무도 미리 협의합니다
취업심사를 통과했다고 모든 업무를 자유롭게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에서 직접 처리했던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구분하고, 필요하면 업무취급 승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마지막으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취업 제안을 받았다면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나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인가?
☐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퇴직 전 5년간의 부서·기관 근무 이력을 정리했는가?
☐ 취업 예정 회사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인지 확인했는가?
☐ 정규직이 아닌 고문·자문 계약도 취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취업예정일 30일 전 신청 일정을 확인했는가?
☐ 취업 가능 확인 또는 승인을 받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가?
☐ 취업 후 이전에 직접 처리했던 업무를 맡게 되지는 않는가?
☐ 취업사실 신고 등 추가 의무가 있는 대상자인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판단하기 어렵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공식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얻은 두 번째 일자리, 절차를 몰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한 조직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나 군인이라면 민간기업의 채용 방식과 근무 환경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다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취업심사제도를 잘 몰랐다는 이유로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제도는 공직에서 얻은 권한이나 영향력이 퇴직 후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법령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취업 제안이 왔을 때 자신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더 좋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했던 시간도, 군인으로 복무했던 시간도 퇴직과 함께 사라지는 경력은 아닙니다.
그 경험을 민간에서 다시 활용할 기회가 생겼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까지 잘 준비해 새로운 출발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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