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이 끝나면 정규직이 될까? 1년 11개월에 계약이 끝나는 진짜 이유?
계약직 2년이 끝나면 정규직이 될까? 1년 11개월에 계약이 끝나는 진짜 이유? 2026년 기간제법 총정리|무기계약직 전환, 55세 예외, 갱신기대권·실업급여·차별시정까지 "계약직도 2년만 버티면 정규직이 된다던데, 정말일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계약기간 2년을 채우기 직전에 회사를 떠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5년, 6년을 일하면서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2년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2026년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개편 논의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는 법률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제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직 2년의 정확한 의미부터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예외, 계약이 끝날 때 확인해야 할 권리까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년 11개월에 계약이 끝난 D씨, 6년째 계약직인 E씨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스물여덟 살 D씨는 공공기관 산하 재단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했습니다. 처음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맡은 업무에 적응했고, 근무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약이 갱신됐습니다. 그런데 총 근무기간이 2년에 가까워질 무렵 인사팀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계약은 1년 11개월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D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같은 업무를 계속해 왔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같은 재단에서 일하는 E씨였습니다. 쉰여덟 살인 E씨는 이미 6년째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D씨는 2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E씨는 6년째 계약직입니다.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기간제법 안에 원칙과 예외가 함께 존재하기...